현관문 ccvt에 찍힌 개줄 안하고 다니는 아줌마...
사는 곳은 엘베없는 빌라고 개짖는 것땜 이웃집 아줌마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일로 현관부착 cctv를 설치하였고
(cctv설치안내문 부착)
늘 개줄을 안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개줄 안하고 다니는 걸 신고할려고 따로 모아두는 중인데요...
(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영상 자동저장 음성녹음은 안됨)
질문은 신고목적으로 영상저장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런지요??
신고 시 모자이크 처리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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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고 안내문도 부착하신것이므로 cctv 촬영 및 그 영상을 저장한 것이 범죄로 되지는 않겠습니다. 신고하실때 증거 자료로 사용하시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라면 해당 신고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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