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러블리한캥거루72
러블리한캥거루7220.11.23

코로나로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강제휴업을 하게만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저 외출로 인해서 코로나를 걸리고 회사를 출근하게 된다면 회사 방역이나 감염을 막기위해 회사가 영업중단을 하게 된다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나요? 걸린건 아니지만 인간으로써 바깥생활을 안할 수 없을 거같아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증에 감염이 되어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격리조치 됨으로 인한

    영업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 해당 감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출근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