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후 출근을 했습니다
8월25일-신속항원검사
8월26일-보건소 문자 늦게받음
8월26일-출근
무증상에 보건소 문자도 늦게 받아서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가 보다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퇴근(8월27일)후 회사에 바로 사실을 고하고 본격적인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물론 8월25일 자가격리했고
출근해서도 마스크 착용 했습니다 나중에 위 사실 가지고 혹시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정직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요
아님 전파자로 몰아가는 분위기이라든지요
신속항원검사 받은 바로 전 날 회사사람들과 점심
먹었습니다 점심 먹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확진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마치 전파자로 생각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정확히 누가 누구에게로 전파가 되고 언제 누구에게로 전파됐는 지 소명하고 규명할 수 있나요?
억울한 일 생긴다면 그때 점심먹은 사람들 역학조사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문제가 된 상황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질문주신 사항만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 출근한 부분은 위법으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직, 퇴직 등의 중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역학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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