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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22.09.09

코로나 확진 후 출근을 했습니다

8월25일-신속항원검사

8월26일-보건소 문자 늦게받음

8월26일-출근

무증상에 보건소 문자도 늦게 받아서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가 보다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퇴근(8월27일)후 회사에 바로 사실을 고하고 본격적인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물론 8월25일 자가격리했고

출근해서도 마스크 착용 했습니다 나중에 위 사실 가지고 혹시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정직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요

아님 전파자로 몰아가는 분위기이라든지요

신속항원검사 받은 바로 전 날 회사사람들과 점심

먹었습니다 점심 먹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확진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마치 전파자로 생각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정확히 누가 누구에게로 전파가 되고 언제 누구에게로 전파됐는 지 소명하고 규명할 수 있나요?

억울한 일 생긴다면 그때 점심먹은 사람들 역학조사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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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문제가 된 상황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질문주신 사항만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 출근한 부분은 위법으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직, 퇴직 등의 중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역학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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