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가입된 일용직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근무 기간 : 2024.01.01 ~ 재직 중
일 근무시간 : 4시간 (주 2일~4일 근무)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공제 후 급여 지급 받고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했을 때 소득 내역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되어있고
원천징수세액은 0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담당자님께 여쭤보니 저의 경우 연말정산은 안해도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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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다르게 분리과세 대상소득이므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소득 외 다른소득이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더라도 3개월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일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