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문앞 건물 공용부지입니다. 이 앞도로에 주차가많아서 세워놓아야는데, 저러고 경고장붙이고 던화오고 난리입니다. 1층임차인이 앞 공용부지 사용에 건물주가 이러는거에 대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공도인지 해당건물의 개인부지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지자체에 연락하여 거주지우선주차구역인지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사유지가 아닐경우 건물주인에게 건물주인의 사유지가 아니기때문에 주차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건물주인은 도로불법주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로 이웃끼리 얼굴붉히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