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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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공도인지 해당건물의 개인부지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지자체에 연락하여 거주지우선주차구역인지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사유지가 아닐경우 건물주인에게 건물주인의 사유지가 아니기때문에 주차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건물주인은 도로불법주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로 이웃끼리 얼굴붉히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