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현대차를 다니고 있어서 차량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차량을 할인 받아 구매(부모님돈,현금 일시불)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경우에 대해서도 차량금액을 증여세 대상 금액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차량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도 볼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