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현대차를 다니고 있어서 차량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차량을 할인 받아 구매(부모님돈,현금 일시불)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경우에 대해서도 차량금액을 증여세 대상 금액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