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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

사기죄성립여부 궁금합니다....

1년 전에 상대방(구매자)이 12,000원으로 아이템을 구매하였으나,

저는 그 당시 상대방이 원하는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상대방측에 주었고

상대방측은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이 아니었다며 1년동안 비방글 및 욕설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검찰 직고소를 상대방이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진짜로 제가 상대방이 원하는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거에 대한 내역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어디에서 구매하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판매자인 저는 장기간 동안 아이템을 판매해왔지만, 신고당한 내역이 없으며

구매자는 그 당시 제 기억상 환불을 해달라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찌 진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장을 열람하여 기망이나 편취사실이 없음을 반박할 수 있을지 살펴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