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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사슴140

호화로운사슴140

인게임내 재화 사기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아이템매니아 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현금 5만원어치를 판매하기로하고 거래진행했습니다

물품을 넘기고 거래를 끝내려고하는데 물품을 못받았다 스크린샷 확인해봐라 이런식으로 말하길래

스크린샷 확인해보니 닉네임이 아주 유사한 캐릭터한테 제가 물건을 넘긴거였습니다

아이템 매니아측에서도 그냥 닉네임 확인 안한 제잘못이라고 하고 거래종료 처리만 하고 끝냈구요

이거 상대 전과남길수 있을까요? 합의 그런거 다 필요없고 처벌만 받을수있게 하고싶습니다

딱 봤을때 처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네 말씀해주시면 바로 경찰서로 가려고합니다

인게임에서 대화를안해서 대화 스크린샷은 없고

거래중 스크린샷과 거래종료 처리내역, 판매자 홍보글 스크린샷만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교묘한 닉네임을 사용해서 본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편취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실제 본인에게 거래를 제안한 당사자와 아이템을 수령한 당사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거나,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해당 사건의 수사나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의 기망 의사와 고의적인 편취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도 과실 거래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안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보다는 거래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정리될 여지가 높아, 전과를 남기는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재화를 편취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기망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닉네임이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적 기망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인게임 대화 기록이나 유도 정황이 없다면 착오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플랫폼 운영사의 판단 역시 수사기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증거 및 수사 가능성
      거래 화면, 스크린샷, 거래 종료 내역은 기본 자료로 의미는 있으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동일·유사 닉네임을 사용해 특정인을 속였다는 정황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대화 내역이나 상대방의 적극적 유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고의 입증이 곤란합니다. 경찰 접수는 가능하나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처벌 목적만을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시간과 감정 소모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 가능한 로그, 플랫폼 내부 기록, 반복적 유사 피해 사례가 없다면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형사 절차보다는 향후 유사 거래에서의 예방 차원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