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 판매후 판매 아이템이 해킹템으로 연루되어 구매자가 절 고소해서 약식명령 문자가왔습니다
게임내에서 해킹된계정에서 교환된 아이템을 제가 사서 모르고 팔았습니다. 구매자는 해킹도용 관련아이템이라 회수당하고 계정정지까지 당했습니다.
구매자는 저를 고소했고 현재 약식명령까지 문자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합의해주면 저는 돈을 템값+합의금이 나가고
현재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까지 나와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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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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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결정문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