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조건으로 구두계약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시급으로 구인공고를 내었고,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시시비비가 있을 것 같아서 근로계약서를 보완해야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2개의 질문 드립니다.
1. 기존 계약서에 추가(1장 추가? 아니면 글로 추가?)를 더 하면 될지, 다시 처음부터 수정된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2. 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달 경비계산이 많이 복잡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것저것 시시비비 가릴게 많으면 저는 월급제 말고 시급제로 하고 싶어서요.
---------상세내용-------------
근무시간: 주 40시간(평일 36시간, 토요일 4시간)
직원 출근 시간: 평일 40시간, 토요일 오전 4시간(평일 영업시간 중 4시간 빼는 조건)
평일 9시~ 18시(13~14시 휴게시간)
실제 매장 운영 시간: 365일(평일 9시~21시, 주말:9시~20시)
시급: 12,000원(월급으로 환산해서 260만원)
시급 조건으로 구인공고를 내었고,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매달 월급이 바뀌는 것은 복잡하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서 근로계약서에 쓰는 것을 권장하더라고요( 4대 보험 등등)
직원도 ok해서 마지막에 변경해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날, 대체휴일과 같은 공휴일과 같은 부분에서
직원분과 시시비비가 생겨서 골치가 아픕니다.
설날 3일, 추석 3일은 인정상 그냥 쉬게 해주려고 했지만
다른 공유일마저 일반 사무직처럼 유급으로 쉬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더라구요.
저는 계속 일하고 있는데.... ㅎㅎ
계산 상의 편의를 위해 월급으로 한 것이니, 구인공고 냈던 것처럼 그럼 시급제로 하자고 하니깐
주 중 4시간 쉬는 걸 공휴일에서 차감하겠다고 ok가 된 상태인데,
직원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저는 찜찜해서 계약서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한 후에 찜찜한 부분 없애고, 수습기간 종료 되면 해고하려고 하고 있고요(그래서 해고시 시시비비가 더 논란이 될 것 같아서 1달 남았을 때 깨끗하게 문제가 없게 하려고 합니다.). 기존 다른 업계 경력 인정하고, 시간 지나면 매장을 맡기는 것을 감안해서 이 업계에서는 초보자치고 시급을 더 높게 한 건데, 여러 부분에서 실망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상관 없으나 다시 쓰는게 더 깔끔합니다.
2. 아무래도 시급제가 실제 일한 시간만 산정하면 되니까 운영상 깔끔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는 건 지저분하고, 새로 계약서를 쓰는게 낫습니다.
2. 평균적으로 월급제로 계산하는 게 편하지만, 공휴일도 일일이 시급에서 빼고 싶으면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쉬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는 매달 근로일이 변경됨에 따라 급여계산을 일일히 해야 하므로 월급제로 계약하는 것이 관리상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