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프빨래방의 경우,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 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빨래방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임의로 두고 간 고객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 업주에게 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