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자는 해당 개인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1년간의 급여, 상여 등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
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되는 항목을 확인하여 세금을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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