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기분좋은시작

기분좋은시작

24.07.09

산재 신청하고 나서는 일을 못하나요?

소개소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햄스트링을 다쳐 쉬고 있는데 사측에서 연락도 없고 그래서 산재 신청 후 일주일정도만 쉬고 일을 하려는데요 진단은 3주 나왔습니다. 이래도 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24.07.10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 신청 후 요양 기간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며, 휴업 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인정 받은 기간에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후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도 근무는 가능합니다.

    휴업한 기간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하고 산재인정이 될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