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신청하고 나서는 일을 못하나요?
소개소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햄스트링을 다쳐 쉬고 있는데 사측에서 연락도 없고 그래서 산재 신청 후 일주일정도만 쉬고 일을 하려는데요 진단은 3주 나왔습니다. 이래도 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 신청 후 요양 기간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며, 휴업 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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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