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주 2대주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저는 처음에 2대주에게 계정을 샀습니다 2대주는 저에게 계정을 알려주었고 구글 계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메일 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2대주가 1대주한테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1대주 번호를 받고 1대주에게 물어보니 메일 변경 가능하다고 하면서 좀 이따 해준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틀이 지난 뒤 언제 되냐고 더 이상 못 기다려준다 하니 친구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대신 판매중이라면서 그래서 그 번호로 메시지를 했는데 자기도 자기 명의가 아니며 친구 명의라 하고 구글 계정 접속을 계속해서 잠겼대요 구글 계정이 저는 그 계정으로 되나 안되나 접속 한번만 했거든요 근데 여러번 했다고 뜨고 계정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도 못해주고 계정도 못해준다 하며 아무것도 안 된다 했습니다 구글 계정은 인증을 항상 받고 들어가는 식이라 못들어가봐서 게임도 한판 못해봤습니다 2대주는 연락을 7시간째 안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만약 경찰서를 간다면 누구를 고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2대주 이기 때문에 2대주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1대주에 대해서는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을 요구할 근거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대주는 1대주로부터 확인받은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며 거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1대주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