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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
도치...22.11.01

1대주가 계정회수 했을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저는 계정 2대주입니다

1대주와 a4용지 2장정도 되는 분량의 계정회수 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문자로 보냈고

1대주가 문자로 동의했습니다

이때 해당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첫번째로 궁금하며

이때 1대주가 계정을 회수했을때

제가 3대주에게 계정을 일시적으로 대여 해줬다면 (그것도 제가 2대주라 고지안한채로 대여 해줬다면)

금전적 보상 및 환불은 전부다 제가 해야하나요?

저는 계정거래자지만 불법적 일은 1도 안해서..

수익이 전혀 크지 않고 솔직히 금전적 보상 및 환불을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 계정 판매자도 아니고 계정대여자라 수익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형사적 처벌은 누가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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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대주라고 고지를 안하셨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2대주임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기망행위로 판단되어 문제될 소지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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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대주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했다는 문자를 보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2. 3대주와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질문자님은 이후에 1대주에게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1대주가 약정에 따라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계정에 접속하여 회수를 했다면 1대주가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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