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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레아35
놀라운레아3524.02.29

2대주에게 계정구매하고 1대주가 회수한다면?

안녕하세요. 저(3대주)가 2대주한테 계정을 구매하는 상황인데요.

2대주가 "저에게 1대주 정보(전화번호)를 줄 것이다", "3년동안 문제없이 사용하였는데 혹여나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해 간다면 사비로 언제든지 환불하겠다" 라고 구두로 말한 것들이 나중에 1대주가 회수를 해간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아니더라도 만약 2대주가 책임을 회피하면 소송 시에 효과가 있는 말들인 거죠?

그리고 추가로 계정거래사이트에서 계정매매양도서를 작성하고 거래하는 게 나중에 고소 및 소송 할 때 큰 효과가있나요?
수수료때매 사이트 안끼고 그냥 거래 할까 하는데 그냥 카톡 대화만 가지고도 신고 가능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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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유효하며, 소송으로도 주장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2. 계정매매양도서는 당사자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내용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네 카톡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신고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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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과 위와같은 대화를 나눴다면 추후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대화내역을 근거로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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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말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책임회피시 소송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계정매매양도서는 법적인 절차 진행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카톡대화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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