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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밀드리40
조용한참밀드리4021.02.18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자동차보험은 이미 가지고있고, 운전자 보험을 따로 드는게 좋다고 추천해주는데 한달에 얼마 안하기는 하는데 .. 가입 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자동차 보험과는 중복되는 혜택?은 없는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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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운전자보험은 가입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가입하시길 추천드릴께요!!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두 보험은 보험자체가 완젼 다릅니다!

    교통사고시 일반적인사고(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람(대인)도 차량(대물)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나 / 또는 상대방의사망 또는 6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외에도 + " 형사상 /행정상 처벌 " (재판 및 벌금) 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 방어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사고가 나고, 내가 가해자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벌을 감해줄수도 있는데요.

    반성하고 있다는 기준의 하나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봤느냐 안봤느냐도 포함됩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형사합의를 볼수가 없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아래3가지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죠)

    - 변호사 선임비용 (재판받을때 필요하죠)

    - 벌금 (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겠죠)

    운전자보험은 月몇천원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꼭 가입해 두세요!

    참고로 위 사진에서 봤지만, 다시한번 참고하세요!

    형사처벌되는 12대중과실사고 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운전습관도 많기에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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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차량사고시 민사처리 같은 경우엔 '자동차보험'으로 하지만,

    중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리 되기에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을경우 해당 특약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을 생각하신다면 아래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2. 변호사선임비용

    3. 벌금

    상위 3가지 특약입니다.

    3가지 특약만 가입해도 운전자보험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게되면 상위 3가지 특약 외에도

    다른 특약(보통은 상해보험)을 함께 가입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특약 가입을 위한 의무적(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은 어쩔수 없지만,

    목적과 어긋나게 과하게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하시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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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음 사고로 인한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상품이며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 지원금등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많이하신다면 운전자 보험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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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추보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티비에서 광고많이 보셨을 겁니다 운전자보험은 여러가지 각종 보장을 해주니 너무 좋아보이죠

    싸니까 들어볼만합니다 사은품도 주더라고요

    그 많은 보장을 하고도 월 7천원짜리도 있고 월 만원짜리도 있죠

    왜일까요? 그런일이 일어날 일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율은 세계1위입니다만 그렇게 보장을 많이 해주면 이미 보험회사가

    망했겠죠

    자동차보험외에 합의에 필요한 여러가지 혜택도 있고 염려가 되시면 가입하면 됩니다

    저는 가입했습니다만 지금은 차팔고 해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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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정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대인,대물,민사적책임을 보장

    운전자보험은 나의 부상,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등 형사적 책임을 준비하는 보험이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충분히 보장이 안됩니다

    최근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찾아서 많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1-2만원대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벌금 3000만,변호사선임비용 2000만,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원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염좌기준) 50만원을 받을수 있으니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도움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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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의 주담보는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임으로 월 1만원으로 구성할수 있으며, 운전을 하신다면 혹시 모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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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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