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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코알라224
노란코알라22420.08.26

자동차 보험은 어떤것을 들어야하나요?

의무보험말고 운전자보험 같은것도 들어야하나요?

혼자 생각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보험은 들어놓는게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딱히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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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고도 없으시고, 안전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보험의 필요성을 잘 못느끼시더라구요! ^^

    하지만!!

    만약 내가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보험에서

    과연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면 보험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실수 있으실겁니다!

    (1) 의무보험 (자동차보험)

    --> 사고시 "최소한의 사고처리를 위해 강제성을 가진보험" 입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보상할수 있어서 최소한의 복구가 가능하죠!

    (2) 임의보험 (자동차보험)

    --> 사고시 의무보험은 최소한의 보상한도 입니다. "임의보험은 보상한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에 나가면 고가의 차량이 많아 대물2천만원 보상한도는 너무 작죠!

    또한 사고시 인적피해는 수억원대로 정말 크게 날수도 있기 때문에 대인무한한도로 준비해야하죠!

    --> 피해자 구제외에도 내가 손해나는 부분(자차 / 자상)도 준비할수 있습니다.

    (3) 운전자보험

    -->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민사적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사고에 원인(기여도)에 따라 피해복구를 하면 사고는 종결이 됩니다.

    하지만!!!

    ---> 중과실에 따른 형사적책임이 따르는 사고발생시!!

    민사적책임 (피해복구) 뿐만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형사적 처벌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

    형사처벌 과정은 재판으로 이루어 집니다.

    * 재판을 받기위한 "변호사비용"이 발생하구요!

    * 원만한 구제를 위해 "형사합의"도 봐야 합니다. 합의금이 필요하죠!

    * 또한 최종결판시 "벌금"도 나옵니다.

    이렇듯 중과실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금전적인비용이 수백~수천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내돈으로 방어할수가 없는 수준이죠!

    운전자 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면 한달 3~4천원대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 비용으로 엄청난 보장을 받을수 있으니 안할이유는 없어요!! ^^?

    (참고1) 의무보험

    (참고2) 12대중과실사고

    (참고3)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스쿨존사고부터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낼수도 있습니다.

    아닐것 같지만,

    한순간의 사고는 상대방에게도 엄청난 일을

    나에게도 엄청난 고난을 줄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했던 사고들이 중과실사고라는점. 잊지마시고 운전자보험을 꼭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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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선택사항인데요^^

    작년에 발의한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요즘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민식의 법의 내용은 잘 아실꺼라고 생각해요^^

    자동차로인하여 사고를 낼경우 상대방에 크게다치면 법률적인 책임과 합의금, 변호사비용등이 발생되는데요.

    그런부분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드는겁니다^^

    이런저런 특약을 넣고 싶지 않으시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도 작게나마 보장이 되니 그렇게 추가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싶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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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시 민사적 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의 경우 한도 금액이 있고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형사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종합 보험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시 형사적인 비용(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보험과는 다릅니다.

    운전자 보험도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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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을 하시는 운전자 분이시라면

    꼭 가입하세요....

    가입해야 될

    큰 이유는 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때문이라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경우 타인의신체 , 재산상손해에 따른 벌금 등 보장내용도 있어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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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책임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시 운전자에게는 민사적 책임 외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사고를 대비하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 보험 중 변호사 / 벌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이세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입하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벌금특약 부분의 최대한도를 확대 했거든요.

    효율적인면에서 운전자 보험을 필히 가입 해두시게 좋을것 같네요^^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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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염규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장을 받는건데요

    운전자보험은 가성비가 좋기때문에 하나 꼭 가져가시는게 좋습니다!

    없을때의 황당함이 좀 큰 부분이기도 하구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이 세가지 특약만 있으면 됩니다

    월 1만원정도로 해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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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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