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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치와와38
홀쭉한치와와3821.11.20

전세계약시 사기를 당하는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내년 1~2월 정도 전세방을 구할 예정인데

처음 전세계약하는 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입니다

주변에서 대략 듣기로는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고 계약하고 계약금 걸고 잔금 치르고

마지막엔 동사무소에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전세계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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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주의할 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계약시는 집의 상태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과 담보된 대출 등에 파악하시고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가능하시면 전세권설정등기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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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하는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매물을 복수로 추천 받아 가성비를 비교해본다
    2) 선택한 매물의 소유권의 하자 없음 과 대출, 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을 확인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함)
    3) 선택한 매물의 대장상 용도와 위법 건축물 등재 여부를 확인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함)
    *이상 2,3항은 문제 과다시 전세대출이 안되거나 추후 계약 종료후 방이 안 빠지는 불편이 생길 수 있음
    4) 반려동물, 주차장, 옵션, 도배나 장판 교체 등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조율하고 근거를 남긴다(계약서에 포함도 가능)

    5) 계약일, 잔금일(이사일)을 계획하여 공인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조율하여 계약을 확정한다.
    6) 잔금일 잔금 입금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한다(열쇠, 이사)
    7) 이사 당일 전입 신고하고 전입 신고 하면서 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다
    ( 이사 당일이 휴일이라면 민원24, 인터넷 등기소에서 비대면 전입, 확정일자도 가능하나 온라인 접수가 불편하다면 평일날 미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전입, 확정일자를 받아둔다/통상 이사 일주일전부터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행정복지센터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음)
    8) 수도, 전기,가스 요금이 당일 이전까지 정산 되었는지 임대인에게 확인 받고 전기, 가스, 수도 등 청구서 자동이체 신청이 필요하면 요청한다
    9) 기타 공동 관리비, 청소비, 쓰레기 처리방법, 보일러나 옵션, 주차장 등 시설 사용방법 등에 대해 임대인에게 안내 받는다.
    10) 시설물 작동해 보고 문제가 있거나 교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임대인에게 상의한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전세 계약하고 입주하는 과정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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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계약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행위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누가 집주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 본인과 직접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리인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 서류 - 위임장,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을 잘 했다면 대항력을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됩니다.

    둘 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어려움 없이 처리 됩니다.

    여기까지 처리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어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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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하면 대체로 안전합니다. 그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합니다.

    부동산에 가서 물건을 보고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하면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주민센타에 가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먼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꼭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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