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제가 온라인쇼핑몰 준비중으로
상호명이나 상표권 등 다 찾아보고 없는 걸 알고
그 상호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 상호명을 엣모스라고 할게요.)
근데 나중에 다른 동종업체가
제가 사용한 상호명을 쓰고있었습니다
(둘다 상표권 등록X) 다만 사업자/통신판매업은
제가 먼저 되어 있을 경우 이럴땐 신고가 되나요??
상호명과 상표권은 별개라
이미 사업자등록된거라면 그걸로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호는 동일 행정 구역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일 상호를 쓴다고 하여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