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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깍두기
부끄러운깍두기23.08.13

상호명 침해로 소송되나요??ㄴ

상표권이 아니라 상호명으로 고소가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온라인쇼핑몰 준비중으로

상호명이나 상표권 등 다 찾아보고 없는 걸 알고

그 상호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 상호명을 엣모스라고 할게요.)

근데 나중에 다른 동종업체가

제가 사용한 상호명을 쓰고있었습니다

(둘다 상표권 등록X) 다만 사업자/통신판매업은

제가 먼저 되어 있을 경우 이럴땐 신고가 되나요??

상호명과 상표권은 별개라

이미 사업자등록된거라면 그걸로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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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호는 동일 행정 구역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일 상호를 쓴다고 하여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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