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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깍두기
예를 들어
제가 온라인쇼핑몰 준비중으로
상호명이나 상표권 등 다 찾아보고 없는 걸 알고
그 상호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 상호명을 엣모스라고 할게요.)
근데 나중에 다른 동종업체가
제가 사용한 상호명을 쓰고있었습니다
(둘다 상표권 등록X) 다만 사업자/통신판매업은
제가 먼저 되어 있을 경우 이럴땐 신고가 되나요??
상호명과 상표권은 별개라
이미 사업자등록된거라면 그걸로 별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호는 동일 행정 구역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일 상호를 쓴다고 하여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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