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품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군코드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심사실무상 유사군코드가 같은경우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별개의 것이지만, 상호가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샌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 상담을 받으셔서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보시고(어느상품범위까지가 침해일지는 구체적 핀단이 필요합니다.) 권리화 가능한 부분은 빠르게 상표권을 획득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피가 불가능해보이시는 경우 다른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시는게 분쟁을 피하기위해선 좋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