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어머니께서 요양원 같은 곳에서 일하시다가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가보니

줄이 끊어져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는 우선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쉬고 있었는데, 항상 사람이 부족한 곳이라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여 합의하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셨고, 회사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1.

  1. 부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병가를 냈다가 퇴사했냐고 물어보던데 이 사항이 필수인가요?
  2. 2.
  3. 진단서나 소견서는 받아놓은 상태인데 또 필

한 서류는 어떤 것인가요?

3.

  1. 로부터 며칠 내에 신청하거나 퇴사일로부터 정해진 기간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쭈어볼 곳이 없어서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서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2.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인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병가 사용 여부가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사업주 확인서도 필요합니다(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할 것임).

    3.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병가 사용 요청 여부를 확인하기도 함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동의했다는 의미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면 별도 서류가 필요 없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됩니다.

    3. 그러나 자발적 퇴사지만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하라고 한 의미하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4.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5. 질병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질병퇴사 코드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퇴사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의 질문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질병으로 병가, 병휴직 등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정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확인서가 요구됩니다. 또한, 치료 후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요구됩니다.

    3.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