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