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가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주계약자가 부모님이고 납입 계좌는 본인일 경우 세액공제가 안되나요?
주계약자가 본인이고 납입 계좌는 배우자일 경우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는가요?
주부일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해놓는데 근로소득이 없으니 배우자에게 세액공제가 다 되는게 맞겠죠?
그리고 맞벌이의 경우 배우가자 아닌 본인으로 납입 계좌를 해야 공제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족명의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