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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인상적인신사
팀 기반 대전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게임 도중 저에게 남탓을 하길래 '도라인가' 하고서 차단을 해놨습니다
그 후 게임 끝난 직후 전체 채팅으로 '원딜 비응1신이 입터네' 라고 한 뒤 바로 게임을 나갔습니다
특정 닉네임, 캐릭터의 이름을 말하지않고 포지션인 원거리딜러를 원딜로 줄여 말했는데
혹시 고소 여부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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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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