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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인상적인신사

역대급인상적인신사

게임 채팅 단순 욕설 고소 가능성이 있나요?

팀 기반 대전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게임 도중 저에게 남탓을 하길래 '도라인가' 하고서 차단을 해놨습니다

그 후 게임 끝난 직후 전체 채팅으로 '원딜 비응1신이 입터네' 라고 한 뒤 바로 게임을 나갔습니다

특정 닉네임, 캐릭터의 이름을 말하지않고 포지션인 원거리딜러를 원딜로 줄여 말했는데

혹시 고소 여부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