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때와 같이 게임을 하고있는데 팀원중 한명이 너무못해서 다른캐릭을 하라하자 그팀원이 화를내며 비아냥 거리고 머가리니 뭐니 말을해서 니oㅐ미 보 라고 한뒤 세개 정도 채팅을 지나 지 텅텅 이라 한뒤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고소 한다고 하면서 더하라고 도발하며 머가리 머가리 멍청하다 이러며 저에게 도발하였는데 어떤법으로 처벌받나요
또 접수 해서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oㅐ미 보", "지 텅텅"이라고 시간차를 두고 썼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파악이 되겠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되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도 아니므로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문제시 될 여지는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