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고소내용을 동질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내용을 변조하고
다르게 기제하고 각하 이유서도 변조돤 내용으로 작성하여 송달했다면
이것은 수사관의 공무서변조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죄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나요
2,각하이유서에 고소장 고소내용과 완전다르게 변조 축약하여 기재하고
각하내용도 변조된 내용으로 기재하여 각하하였다면 직권남용 공문서변위변조,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관 고소할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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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내용을 동질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한 정도라면 공문서변조나 허위공문서작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성립의 의심이 든다고 하신다면 고소하시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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