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고소장내용을 각하이유서에 기재하면서 고소장내용과 내용,의미 등 단어 문장이
을 다르게 기재하고 각하결정문을 작성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요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단어 문구 을 사용하여 고소인이 고소한내용을 타인이 오해하도록 변개 했다면
공문서위조 변조 죄가 성립되나용 변호사님
공문서 위조와 변조의 범주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문서 위조는 공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만들거나, 공문서가 아닌 것을 공문서로 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공문서 변조는 이미 만들어진 공문서의 내용을 변형하거나, 그 의미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각하 이유서에 기재하면서 내용이나 의미 등이 달라졌다면, 이것이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37조).
만약 고소장의 내용을 단순히 재해석하거나 다른 말로 표현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의 내용을 허위로 바꾸거나, 원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률 전문가나 법원 및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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