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2.11

고소장제 미필적고의 살인미수로 기재했는데 각하이유서에 살인미수기재로

한것은 공문서변조 아닌가요

엄연히 미필적고의 살인미수와 살인미수는 의미가 다르지 않나요

고소장 을 인용할려면 100%똑같이 인용하고 설명을 해도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변호사님답변주시면 감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를 살인미수로 기재한 것을 공문서 변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애초 공문서변조의 개념자체에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이고,

    미필적 고의란 고의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살인미수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고의에 준하여 처벌되는 것이고, "미필적 고의 살인미수"라는 죄명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살인미수로 기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판단에 있어서 고소장에서 기재된 미필적 고의를 누락하여 판단한 것이라면 이를 문제삼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