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공부중 건축물대장보니 재단법인과사단법인으로해서비영리.영리로설립목적이되어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증심 이고 사단법인은사람중심입니다두법인 모두법인격체이고요.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주주총회로 영리에따른이익을 분배하는과정을어떤식으로거치는지요.
재단법인의경우 영리목적으로설립되었다면 영리목적 예시가있을까요?
재단법인은사원총회 또는주주총회가없으며,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 설립은 허용되지않습니다.(민법 제49조1항)예외사항이있는지요.
이부분이 매우궁금합니다.가르침주시면 공부에
큰 도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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