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물은 법인으로 되어있어서 건물(단층건물)재산세 법인계좌로 납부
그런데 현재 토지는 따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현재 임대료 계약은 따로 한바없구요..
무상임차로 인해 개인 토지소유자가 법인이 토지재산세를 대납하기를 원합니다...
소유주가 다른 재산세를 법인계좌로 납부해도 상관없는지요?
이렇게 되면 법인 가지급금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따로 무상임차에 따른 재산세납부라는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인이 대신납부해도 가능한건지 계약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