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수익하는 토지 재산세 대납?
현재 건물은 법인으로 되어있어서 건물(단층건물)재산세 법인계좌로 납부
그런데 현재 토지는 따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현재 임대료 계약은 따로 한바없구요..
무상임차로 인해 개인 토지소유자가 법인이 토지재산세를 대납하기를 원합니다...
소유주가 다른 재산세를 법인계좌로 납부해도 상관없는지요?
이렇게 되면 법인 가지급금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따로 무상임차에 따른 재산세납부라는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인이 대신납부해도 가능한건지 계약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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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법인이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의 해당 지출을 법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토지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를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약정서 등으로 문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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