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공익법인의 증여나 취득은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아들이나 자녀에게 단체를 물려주는 것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그리고 종교단체를 만약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나 이에 따른 세무상의 과세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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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