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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19.07.29

호텔에서 가입한 배상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40대 주부입니다. 방학을 맞이한 아이와 함께 여행갔다가 호텔옥상정원에서 야간에 산책 중 조명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져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호텔관계자의 도움으로 응급조치 하였고 병원 치료도 받았으며 깁스를 하기 위해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텔관계자는 호텔에서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처리하면 된다고 접수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가입한 실손보험과 호텔에서 가입한 배상보험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2. 배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병원이동에 따른 교통비도 지원이 되는지요?

  3. 실손보험은 합의금 내용이 없는데 배상보험에는 합의금이 있는지요? 합의금이 있다면 어떤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나요?

  4. 다리 깁스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가정도우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비용도 지급되나요?

잘 몰라서 궁금한 내용을 두서없이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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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며 실손 보험은 가입자의 치료비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 보험금, 향후 치료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설 구급차 등으로 병원으로 이동한 경우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