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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후투티200
나른한후투티20022.06.17

호텔 투숙중 아이가 다쳤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호텔 투숙중 이용할수 있는 수영장에서 놀고 나오다가 수양장 계단에서 무릎이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호텔측에 제가 손해배상이나 치료비 청구 할수 있나요?

제가 체크아웃후 향후 병원가고 치료한비용을 향후 청구가 가능한가요? 체크아웃할때 아이치료비 청구할꺼다라고 사전고지하고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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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호텔의 구조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측의 과실이 없이 사용자의 부주의로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다치게된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호텔에서 다쳤다는 것만으로 호텔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측에 관리상 과실이 있어야 하며, 설사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아이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책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텔측에서 수영장 계단을 관리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경위로 다쳤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 가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