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 의자에서 미끄러져 얼굴 상해 보험 처리
호텔 투숙중 객실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미끄러져 앞에 있던 탁자에 부딪히며 얼굴 이마가 2cm 찢어지는 열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호텔측에 시설소유관리자책임보험 등 보험처리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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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자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측 과실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호텔의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나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진 원인이 의자 자체의 문제이거나 의자 관리상 하자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실수로 미끄러진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나 보험 처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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