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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카구181
멋쩍은카구18123.02.19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가족여행중~ 와이프 핸드폰파손하는 사고가발생했는데요. 보험은 제꺼, 와이프꺼 따로있는데요 처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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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말 그대로 배상입니다

    타인 배상책임 보험이니, 본인 손해는 배상책임사유가 되질 않습니다.

    타인이 본인이면 친족간에 사고는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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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핸드폰이 파손된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배우자께서 특정인에게 핸드폰을 빌려준 상황에서 떨어뜨리거나 본인이 떨어뜨린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나의 부주의로 타인의 손해를 끼친건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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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특약입니다.

    보험약관상 배우자는 피보험자 범위에 속하므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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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파손 보험이 없다면 자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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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은 같은 직계존속은 불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인이 파손을 시켰을때 보상이 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름 옆 사진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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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상황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별도의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그 핸드폰의 주인이 배우자님 것이 아니고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면 일배책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가족인 경우에는 일배책보험에서는 면책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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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가족들의 대물사건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본인 이외에 타인에 대한건은 가능합니다.

    핸드폰 보험이 가입되어있으시다면 해당 내용으로 청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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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을 안하셨다면 보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일상생활 중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배상해주는 것인데요.

    이 특약은 친족배상은 제외입니다.

    보험사기의 위험성이 있어서요.

    혹시라도 배우자님의 핸드폰 파손이 타인이라면 타인의 보험특약에

    일배책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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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입혔을경우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해주는 특약 입니다. 따로 가입이 되어 있으셔도 가족이여서 안될것으로 보이나 혹시 모르니 접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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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담보입니다. 가족 휴대폰 파손은 처리하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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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홍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불가능합니다. 같은 가족끼리는 보장이 불가능해요

    이런거 다 보장된다면, 보험사는 망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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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가능한 보험입니다.

    내가 소유 관리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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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아야겠지만 일배책에서는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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