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중 일용 / 상용이 혼재 됏습니다.
상용은 5년일한 직장에서 11월초에 정상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받았고 이직서류까지 받았습니다
동시에 투잡하던 일용 아르바이트를 11월30일까지 계약근무후 종료 했습니다
그럼 최종 이직일자는 일용직인 아르바이트 최근근무일로 잡아야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현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은 상용 최종이직일만 선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고용센터 담당관도 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마지막 근무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 이직일자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 최종이직일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이직일 및 이직사유를 확인하는데 일용직 이력이 잡히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하였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