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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카구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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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실업급여 일용/상용 혼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투잡중 일용 / 상용이 혼재 됏습니다.

상용은 5년일한 직장에서 11월초에 정상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받았고 이직서류까지 받았습니다

동시에 투잡하던 일용 아르바이트를 11월30일까지 계약근무후 종료 했습니다

그럼 최종 이직일자는 일용직인 아르바이트 최근근무일로 잡아야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현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은 상용 최종이직일만 선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고용센터 담당관도 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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