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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태양새299
경건한태양새29923.06.30

상용직+일용직 혼재시 구직급여 가능사유를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상용직으로 1년 9개월 그 이후 6개월간 쿠팡 일용직으로 100일 이상 근무하여 구직급여 조건을 모두 채웠다 생각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니 기간은 충족하나 일용직도 비자발적 퇴사사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 의문이 들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용직은 그 자체로 계약 만료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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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상용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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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실제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임에도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매월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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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라면 그 자체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형식상 일용근로자일 뿐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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