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실제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임에도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매월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