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일용직 혼재시 구직급여 가능사유를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상용직으로 1년 9개월 그 이후 6개월간 쿠팡 일용직으로 100일 이상 근무하여 구직급여 조건을 모두 채웠다 생각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니 기간은 충족하나 일용직도 비자발적 퇴사사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 의문이 들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용직은 그 자체로 계약 만료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상용직으로 1년 9개월 그 이후 6개월간 쿠팡 일용직으로 100일 이상 근무하여 구직급여 조건을 모두 채웠다 생각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니 기간은 충족하나 일용직도 비자발적 퇴사사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 의문이 들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용직은 그 자체로 계약 만료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실제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임에도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매월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