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곧바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는 재판부도 있고
사건이 밀려있는 재판부는 별다른 진행상황 없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소장부본 송달후 30일이 지났는데
답변서 제출이나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면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해서 빨리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