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회 종교인 세금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역자분중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세무사를 통해서 안하시고 한 분은 혼자서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데요
원래는 지출이 되는 게 없었는데 이번엔 세금이 발생해서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재작년에 교역자 사례금(1월~12월) 내역 주셨길래 작년에 똑같이 해서 드린 내역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최대한 장부에 비용으로 많이 반영하셔야 합니다. 추계신고(세법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vs 실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한 장부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