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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1.11.26

문콕에 대한 보상 가능한가요?

주차를 해 놓고 보면 문 양쪽이 먹어 있거나, 페인트 칠해져 있거나 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문콕 한 범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 만약 블랙박스나 직접 목격 등으로 문콕을 확인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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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블랙박스나 직접 목격 등으로 가해자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4채널 블랙바스가 아닌 경우에는 문콕이 잘 찍히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못 잡아 결국 내 돈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영상이 있다면 상대방에게서 보험 처리를 하여 수리하거나 미수선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오거나 손해 배상을 못해주겠다고 나온다면 현행 법상 고의로 보지 않는 문콕 사고에 대해서는 소송금액도 너무 소액이고 해서 소송가기도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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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에 대해 직접 목격하거나 블랙박스 또는 주변 CCTV 상으로 문콕 이 확인될 경우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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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도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가해차량에 가입되어있는 자동차보험회사에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의 렌트요금이 보상됩니다.

    또한 실제 수리업체에 맡겨 수리를 진행하셔도 되고, 미수선으로 현금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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