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등에서 주차 후 문을 열 때 문콕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해당 문콕 사고의 경우 운행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 주차 후 실수로 문콕을 하였는대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안에 있던 사람이 문콕을 한 사람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은 교통 사고로 보지 않기에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으로 처벌은 불가합니다.
뺑소니 적용은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적용이 되기에 문콕은 결국 민사적인 부분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법률의 개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