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사고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나요?
주차장 등에서 주차 후 문을 열 때 문콕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해당 문콕 사고의 경우 운행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 주차 후 실수로 문콕을 하였는대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안에 있던 사람이 문콕을 한 사람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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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은 교통 사고로 보지 않기에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으로 처벌은 불가합니다.
뺑소니 적용은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적용이 되기에 문콕은 결국 민사적인 부분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법률의 개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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