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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청초한종다리63
청초한종다리63

어머니가 교회를 운영 하시는데요. 기부영수증

어머니가 교회를 운영 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이런 경우 기부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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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실제 헌금을 하시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