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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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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청처분시에 청문통지서가 반송되거나 불출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의 사유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반송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문 자체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청문을 당사자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여 종결하여야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