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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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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직권취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의 확정력에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행정청이나 신청인이 더이상 다툴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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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직권취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에는 행정행위의 위법 사유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유도 포함된다. 다만, 행정청의 직권취소권은 그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청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등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는데 비해 불가변 력은 처분청, 상급행정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입니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도 불가변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