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등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는데 비해 불가변 력은 처분청, 상급행정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입니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도 불가변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