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직권취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의 확정력에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행정청이나 신청인이 더이상 다툴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직권취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에는 행정행위의 위법 사유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유도 포함된다. 다만, 행정청의 직권취소권은 그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청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등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는데 비해 불가변 력은 처분청, 상급행정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입니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도 불가변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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