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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와 코인이다 히히

우와 코인이다 히히

1개월 미만 보유하는 단기투자의 경우 법인운영시 절세효과가 있나요?

주식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이게 국민연금으로가거나 나중엔 세율이 조금 쎄서 법인을 설립하는것도 좋을까 하는데 투자법인운영시 눈에띄는 절세혜택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설립해서 법인의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출한다면 결국에는 본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