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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와 코인이다 히히
주식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이게 국민연금으로가거나 나중엔 세율이 조금 쎄서 법인을 설립하는것도 좋을까 하는데 투자법인운영시 눈에띄는 절세혜택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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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설립해서 법인의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출한다면 결국에는 본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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