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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이 경우 공문서 위조인가요??

계약을 종료하기로 서로 합의를 보고

회계사무실에 계약종료로 신고해달라 하니

근로계약서를 요구할수도 있다하여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찿을수없어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래 처음 계약서 작성할때 근로기간이 1년하고, 계약직여부에는 아니오로 돼있음)

계악직 여부에 계악직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인수인계받는 직원한테 계약서를 혹시 찾으면

수정한 계약서를 보내달라 했는데

회계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처음 입사신고할때

들어간 제 급여를 최저시급에 맞춰야 한다고

근무시간을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해서 계약서를 수정해야 될것같다하여

여직원한테 새로 작성해달라 하였는데

여직원이 근무시간만 화이트로 지워 수정하여 보냈습니다

실업급여팀에서 회사에서 지원금받을때 쓴 계약서(원래계약서)랑 실업급여 신청시 들어간 계약서가 다르다고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선 제가 위조했다고 다 몰아가는것 같은데

진짜 저만 위조죄에 해당되나요??

진짜 위조죄라면 어찌되나요? 벌금으로 끝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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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0.2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다면 사문서 위조가 문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사유를 계약종료로 표시한 점 및 근로시간의 수정이 문제되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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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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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조죄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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