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종료하기로 서로 합의를 보고
회계사무실에 계약종료로 신고해달라 하니
근로계약서를 요구할수도 있다하여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찿을수없어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래 처음 계약서 작성할때 근로기간이 1년하고, 계약직여부에는 아니오로 돼있음)
계악직 여부에 계악직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인수인계받는 직원한테 계약서를 혹시 찾으면
수정한 계약서를 보내달라 했는데
회계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처음 입사신고할때
들어간 제 급여를 최저시급에 맞춰야 한다고
근무시간을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해서 계약서를 수정해야 될것같다하여
여직원한테 새로 작성해달라 하였는데
여직원이 근무시간만 화이트로 지워 수정하여 보냈습니다
실업급여팀에서 회사에서 지원금받을때 쓴 계약서(원래계약서)랑 실업급여 신청시 들어간 계약서가 다르다고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선 제가 위조했다고 다 몰아가는것 같은데
진짜 저만 위조죄에 해당되나요??
진짜 위조죄라면 어찌되나요? 벌금으로 끝나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