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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뻐꾸기221
튼튼한뻐꾸기22124.04.01

근로자가 고용승계 확인서 사본을 받을수 있나요?

A회사에서 B회사 고용승계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A회사의 전체 근속기간승계 내용 명시 확인하였고지만 아직 불안해 하는 일부 사원분들이

확인서를 없애버리고 나중에 없던일로 하면 어떻게 하냐 라는 말이 오가고있어 질문드립니다

(고용승계 확인서 사본 요구 하였으나 복사본을 받아온거고 회사 보관용으로 줄수없다함)

궁금한점은

1.고용승계확인서 사본 요구 및 사진촬영 가능한가요?

2. A회사와 B회사 양측에서 다 보관을 하는건가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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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확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발급해 줄 법적 의무는 없으나,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발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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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계약의 양 당사자가 다 가져야지 회사만 가져가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에 명시할 필요도 없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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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회사와 개별 근로자간 고용승계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모두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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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자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직접 교부가 어렵다면

    사진을 찍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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