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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등기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