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된 회사가 12월이 결산 이라면 배당금은 어제 줍니까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위에있는 제목대로 상장된 회사의 결산일이 그 해의 12월 31일 일때 그 회사 주식을 언제부터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수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12월 결산 기업의 경우,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마지막 매수일은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 주식시장 마지막 거래일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결산일과 배당 기준일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 기준일도 12월 31일로 정했다면 주식이 거래되는 30일로 2영업일 전인 26일까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산일과는 관련 없이 배당락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오래 보유할 필요도 없고, 배당락일 기준으로 영업일 2일 전에만 매수해서 배당락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셔도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영업일
이전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셔야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장 회사의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경우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 2 영업일전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12월 27일(금)까지는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을 분기별로 주는지 월로 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의 정관이나, 다트 같은 곳에 들어가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일, 영업이익 등의 주요 정보를요.